국방부령

제6조 (출소통보)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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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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