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비밀보호 <신설 2020.1.14>

제21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보안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하는 비밀이 적은 각급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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