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안책임)
보안업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