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감사 <개정 2020.12.31>

제41조 (감사의 실시)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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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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