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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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14>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12.14>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12.14>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2.14, 2025.12.30>

1.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⑥**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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