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15조의1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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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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