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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