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