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3.31, 2025.10.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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