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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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da43bf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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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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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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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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