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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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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