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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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62328 -
2022-12-27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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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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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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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5631 -
2017-07-26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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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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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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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9b2c9 -
2014-01-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90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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