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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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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