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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