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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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1>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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