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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