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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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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