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3-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62328 -
2022-12-27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df317 -
2022-01-11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0a351 -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9a6a -
2020-12-22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5631 -
2017-07-26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68a2 -
2015-07-2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6e5d9 -
2015-07-20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3b7b4 -
2014-11-19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9b2c9 -
2014-01-14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90b53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