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험업법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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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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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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