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집 <개정 2010.7.23>

제102조의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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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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