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산운용 <개정 2010.7.23>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