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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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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