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3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보험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19>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0.5.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19>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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