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개정 2010.7.23>

제132조 (준용)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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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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