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업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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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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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b448 -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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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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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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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2fcd -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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