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