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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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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