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