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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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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