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개정 2010.7.23>

제203조 (벌칙)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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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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