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보험업법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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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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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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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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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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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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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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