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64조 (「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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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제4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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