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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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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