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79조 (「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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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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