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집 <개정 2010.7.23>

제85조의1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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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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