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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