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집 <개정 2010.7.23>

제94조 (등록수수료)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4조제87조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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