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96조의1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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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4. 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5. 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6. 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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