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12조 (의결 및 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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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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