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ㆍ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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