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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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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