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70조의1 (청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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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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