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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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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