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90조 (자금의 차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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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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