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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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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