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100조 (감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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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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