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10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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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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