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11조 (청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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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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