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14조의2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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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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