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징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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