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16조 (포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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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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